「지방자치법」제77조1에 따라 「괴산군 가족돌봄 청소년 보호 및 지원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3. 1. 25. ~ 2023. 1. 30.(5일간)
2.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괴산군보 게재
3. 조 례 안 : 괴산군 가족돌봄 청소년 보호 및 지원 조례(안)
4. 공고문안 : 붙임참조
붙임 1. 괴산군 가족돌봄 청소년 보호 및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