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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 가족돌봄 청소년 보호 및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 괴산군 공고 제2023-3호(2023. 1. 25.) | 자치단체 : 괴산군 | 부서 : 의회사무과 | 조회수 : 158회
「지방자치법」제77조1에 따라 「괴산군 가족돌봄 청소년 보호 및 지원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3. 1. 25. ~ 2023. 1. 30.(5일간)
2.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괴산군보 게재
3. 조  례 안 : 괴산군 가족돌봄 청소년 보호 및 지원 조례(안)
4. 공고문안 : 붙임참조

붙임 1. 괴산군 가족돌봄 청소년 보호 및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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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