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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군 에너지 기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제정안 재입법예고


  • 무주군 공고 제2023-85호(2023. 1. 25.) | 자치단체 : 무주군 | 부서 : 산업건설국 산업경제과 | 조회수 : 170회
「무주군 에너지 기본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무주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재입법예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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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