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순천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 홍보실, 디지털정책과에서는 시보 및 시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주시고, 의견이 있는 부서에서는 2023. 2.
14.(화)까지 사회복지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기간: 2023. 1. 25.~2. 14.(20일간)
나. 예고방법: 시보 및 홈페이지 개재
다. 예고내용: 순천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 수렴
라. 의견제출: 2023. 2. 14.(화)까지 서면 또는 유선으로 의견 제시
붙임 1. 입법예고문(순천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입법예고 의견서(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