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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례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구례군 공고 제2023-72호(2023. 1. 25.) | 자치단체 : 구례군 | 부서 : 기획예산실 | 조회수 : 116회
「구례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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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