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영천시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그 내용과 취지를 널리 알려 시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각 부서에서는 본 제정안과 관련하여 의견이 있을 때에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기간 : 2023. 1. 25. ~ 2. 14.(20일간)
나. 예고방법 : 시보 공고 및 영천시 홈페이지 게재
다. 예 고 문 : 붙임
2. 홍보전산실장은 영천시보에 붙임 예고문을 게재하여 주시고, 읍·면·동장은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공고결재 1부.
2. 입법예고문 1부.
3. 영천시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법예고)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