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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송군 사무전결 처리 규칙」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청송군 공고 제2023-79호(2023. 1. 25.) | 자치단체 : 청송군 | 부서 : 총무과 | 조회수 : 132회
「청송군 사무전결 처리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주민들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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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