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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광진구 공고 제2023-6호(2023. 1. 20.) | 자치단체 : 광진구 | 부서 : 행정국 총무과 | 조회수 : 88회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23- 77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3년  1월 20일

서울특별시광진구청장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장기재직특별휴가 대상을 확대하고 근무시간 이외의 시간에 업무에 관한 지시를 내리지 않도록 하는 노력을 통해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생산적인 근무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장기재직특별휴가 대상자 확대
   - 장기재직특별휴가 대상자를 5년 이상 10년 미만까지 확대(5일 부여)
  나. 사생활 보장 조문 신설
   - 직원 휴식권 보장을 위해 근무시간 이외에 전화, 문자메시지, SNS 등을 이용한 업무지시를 내리지 않도록 조문 신설
  다. 그 밖에 삭제된 조문 등은 전부개정을 통해 조문 정비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참조 : 총무과장, ☎ 02-450-7113, FAX: 02-411-1704, E-mail : woosong9206@gwangjin.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 및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 성명(단체ㆍ법인의 경우 단체명ㆍ법인명과 그대표자)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