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소송사무 등의 처리에 관한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내 용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소송사무 등의 처리에 관한 규칙」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2. 방 법 : 동대문구보 및 홈페이지 게재
3. 근 거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6조
4. 기 간 : 2023. 1. 26.(목) ~ 2023. 2. 15.(수) (20일간)
붙임 1. 일부개정 조례안 1부.
2. 입법예고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