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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지침」제정안 행정예고 입법예고


  • 동작구 공고 제2023-125호(2023. 1. 26.) | 자치단체 : 동작구 | 부서 : 의회사무국 | 조회수 : 152회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공고 제2023-1호)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지침」을 제정함에 있어 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 하고자 합니다.

가.  기  간 : 2023. 1. 26. ~ 2. 15. (20일간)
나. 방  법 : 구보 및 구의회, 구 홈페이지 게재
다. 내  용 : 첨부파일 참조

붙임  행정예고문 1부.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