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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지침」제정안 행정예고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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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입법예고
동작구 공고 제2023-125호(2023. 1. 26.) | 자치단체 : 동작구 | 부서 : 의회사무국 | 조회수 : 153회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공고 제2023-1호)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지침」을 제정함에 있어 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 하고자 합니다.
가. 기 간 : 2023. 1. 26. ~ 2. 15. (20일간)
나. 방 법 : 구보 및 구의회, 구 홈페이지 게재
다. 내 용 : 첨부파일 참조
붙임 행정예고문 1부.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행정예고문(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성희롱성폭력예방및2차피해방지지침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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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