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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남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입법예고


  • 남구 공고 제2023-124호(2023. 1. 26.) | 자치단체 : 남구 | 부서 : 자치행정국 회계과 | 조회수 : 186회
「광주광역시 남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광주광역시 남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가. 예고기간 : 2023. 1. 26.(목) ~ 2. 16.(목) [21일간]
  나. 예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다. 의견제출 시 기재사항
    -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 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붙임 1. 입법예고문(광주광역시 남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2.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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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