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남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광주광역시 남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가. 예고기간 : 2023. 1. 26.(목) ~ 2. 16.(목) [21일간]
나. 예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다. 의견제출 시 기재사항
-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 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붙임 1. 입법예고문(광주광역시 남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2.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