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순천시 수도 급수 조례 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들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 홍보실 및 정보통신과에서는 시보 및 시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주시고, 의견이 있는 부서에서는 2023.2.15.(수)
까지 맑은물행정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기간 : 2023.1.26.(목)~2.15.(수)
나. 예고방법 : 시보 및 홈페이지 게재
다. 예고내용 : 순천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 개정안에 대한 의견 수렴
라. 의견제출 : 2023.2.15.(수)까지 서면 제출 또는 유선 의견 제시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