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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 낙동강 수변공원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양산시 공고 제2023-203호(2023. 1. 26.) | 자치단체 : 양산시 | 부서 : 환경녹지국 하천과 | 조회수 : 248회
『양산시 낙동강 수변공원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양산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월  26일

양   산   시   장

1. 자치법규명 : 양산시 낙동강 수변공원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황산캠핑장 운영개선 요구 민원 대처, 신규도입 카라반 사용료 징수 근거 마련 등 공원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해 개선 필요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붙임파일 참조

4. 입법예고기간 : ‘23. 1. 26. ~ ‘23. 2. 15. (20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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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