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낙동강 수변공원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양산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월 26일
양 산 시 장
1. 자치법규명 : 양산시 낙동강 수변공원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황산캠핑장 운영개선 요구 민원 대처, 신규도입 카라반 사용료 징수 근거 마련 등 공원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해 개선 필요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붙임파일 참조
4. 입법예고기간 : ‘23. 1. 26. ~ ‘23. 2. 15. (20일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