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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 주부민방위기동대 설치 및 운영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양산시 공고 제2023-221호(2023. 1. 26.) | 자치단체 : 양산시 | 부서 : 안전도시국 시민안전과 | 조회수 : 198회
양산시 주부민방위기동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양산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 양산시 주부민방위기동대 설치 및 운영 조례
2. 예고기간 : 2023. 1. 26. ~ 2. 15. (20일간)
3. 예고방법 : 시 홈페이지 및 시보 게재
4. 예고내용 : 붙임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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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