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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 버스ㆍ택시교통개선위원회 규칙」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양산시 공고 제2023-239호(2023. 1. 26.) | 자치단체 : 양산시 | 부서 : 안전도시국 교통과 | 조회수 : 302회
「양산시 버스ㆍ택시교통개선위원회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양산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1. 자치법규명 : 양산시 버스ㆍ택시교통개선위원회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예고기간 : 2023. 1. 26. ~ 2. 15. (20일간)
  3. 예고방법 : 시홈페이지 및 게시판
  4. 예고내용 : 개정안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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