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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에 따른 입법예고


  • 양산시 공고 제2023-254호(2023. 1. 26.) | 자치단체 : 양산시 | 부서 : 문화복지국 문화관광과 | 조회수 : 182회
「양산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양산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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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