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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개인택시 면허업무 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창원시 공고 제2023-122호(2023. 1. 31.) | 자치단체 : 창원시 | 부서 :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 조회수 : 397회
「창원시 개인택시 면허업무 처리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창원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23. 1. 31. ~ 2023. 2. 20.(20일간)
  나. 공고방법 : 시 공보, 홈페이지, 게시판 등
  다. 의견제출 : 창원시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기획1팀(055-225-2255)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일부개정조례안 1부.
         3. 의견제출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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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