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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용산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용산구 공고 제2023-117호(2023. 1. 27.) | 자치단체 : 용산구 | 부서 : 행정지원국 자치행정과 | 조회수 : 239회
1. 자치행정과-1291(2023.01.20.)호와 관련입니다.
2.「서울특별시 용산구 주민투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널리 알려 구민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가. 예고기간: 2023. 1. 27. ~ 2023. 2. 16.(20일간)
  나. 예고내용: 서울특별시 용산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 예고방법: 구보 및 홈페이지 게재

붙임  1. 입법예고문(조례안) 1부.
         2. 서울특별시 용산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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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