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자치행정과-1291(2023.01.20.)호와 관련입니다.
2.「서울특별시 용산구 주민투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널리 알려 구민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가. 예고기간: 2023. 1. 27. ~ 2023. 2. 16.(20일간)
나. 예고내용: 서울특별시 용산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 예고방법: 구보 및 홈페이지 게재
붙임 1. 입법예고문(조례안) 1부.
2. 서울특별시 용산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