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광산구 민원처리 담당자 휴대용 보호장비 운영 지침」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행정절차법」제46조 및「광주광역시 광산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합니다.
□ 행정예고 개요
가. 지 침 명 : 광주광역시 광산구 민원처리 담당자 휴대용 보호장비 운영 지침
나. 예고기간 : 2023. 01. 26. ~ 02. 15.(20일)
다. 예고방법 : 홈페이지 게재
라. 행정예고문 및 지침안 : 붙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