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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안산시 공고 제2023-168호(2023. 1. 26.) | 자치단체 : 안산시 | 부서 : 복지국 복지정책과 | 조회수 : 146회
「안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자치법규안을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게시판등에 게시하여 시민들에게 홍보하여 주시고, 의견이 있을 경우 2023.2.15.(수)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자치법규명: 안산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2. 예고방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시
3. 예고기간: 2023.1.26~2023.2.15.

붙임: 1. 공고문 1부.
         2. 안산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입법예고).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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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