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자치법규안을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게시판등에 게시하여 시민들에게 홍보하여 주시고, 의견이 있을 경우 2023.2.15.(수)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자치법규명: 안산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2. 예고방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시
3. 예고기간: 2023.1.26~2023.2.15.
붙임: 1. 공고문 1부.
2. 안산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입법예고).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