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자치법규안을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홈페이지 및 게시판 등에 게시하여 시민들에게 홍보하여 주시고 의견이 있을 경우, 2023. 2. 15.(수)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자치법규명 : 「안산시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제정안
나. 예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시
다. 예고기간 : 2023. 1. 26. ~ 2. 15.
붙임 1. 공고내용 1부.
2. 「안산시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제정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