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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안산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안산시 공고 제2023-181호(2023. 1. 26.) | 자치단체 : 안산시 | 부서 : 문화체육관광국 문화예술과 | 조회수 : 95회
우리시의 자치법규안에 대하여 「안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 안산시 안산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2. 예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3. 예고기간 : 2023. 1. 26. ~ 2. 15.(20일간)
4.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3년 2월 15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안산시 홈페이지?e-mail 등
  다. 기재내용 : 주소?성명?연락전화번호?의견
  라. 제출기관 : 안산시장(문화예술과)
     ○ 주    소 : 안산시 단원구 화랑로 387(고잔동)
     ○ 전    화 : 031-481-2797
     ○ F  A  X : 031-481-3205
     ○ e-mail : kangjihoon@korea.kr

붙임 : 「안산시 안산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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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