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시의 자치법규안에 대하여 「안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 안산시 안산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2. 예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3. 예고기간 : 2023. 1. 26. ~ 2. 15.(20일간)
4.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3년 2월 15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안산시 홈페이지?e-mail 등
다. 기재내용 : 주소?성명?연락전화번호?의견
라. 제출기관 : 안산시장(문화예술과)
○ 주 소 : 안산시 단원구 화랑로 387(고잔동)
○ 전 화 : 031-481-2797
○ F A X : 031-481-3205
○ e-mail : kangjihoon@korea.kr
붙임 : 「안산시 안산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