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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파주시 공고 제2023-268호(2023. 1. 27.) | 자치단체 : 파주시 | 부서 : 시민안전교통국 도로건설과 | 조회수 : 313회
「파주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파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제2조의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를 건의합니다.
가. 자치 법규명 : 파주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에 관한 조례
나. 예 고 기 간 : 2023. 1. 27. ~ 2. 16.(20일간)
다. 예 고 방 법 : 읍면동 게시판 공고, 시보 및 홈페이지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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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