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여주시 여강길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개정 내용을「여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 하오니, 의견 있는 부서에서는 입법예고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아울러 읍·면·동에서는 입법예고문을 지역주민들이 열람하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례명 : 여주시 여강길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나. 입법예고기간 : 2023. 1. 26. ~ 2023. 2. 15.일까지
다. 게시방법 : 시보, 홈페이지, 게시판
붙임 입법예고문(여주시 여강길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