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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 장사시설의 설치와 관리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여주시 공고 제2023-180호(2023. 1. 26.) | 자치단체 : 여주시 | 부서 : 행복지원국 사회복지과 | 조회수 : 173회
1. 「여주시 장사시설의 설치와 관리 조례 시행규칙」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내용을 「여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아울러 각 읍·면·동에서는 입법예고문을 주민들이 열람하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 조  례  명 :「여주시 장사시설의 설치와 관리 조례 시행규칙」
  ○ 기       간 : 2023. 1. 26. ~ 2023. 2. 15. (20일간)
  ○ 공고방법 : 시보, 홈페이지, 게시판

붙임  여주시 장사시설의 설치와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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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