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여주시 장사시설의 설치와 관리 조례 시행규칙」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내용을 「여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아울러 각 읍·면·동에서는 입법예고문을 주민들이 열람하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 조 례 명 :「여주시 장사시설의 설치와 관리 조례 시행규칙」
○ 기 간 : 2023. 1. 26. ~ 2023. 2. 15. (20일간)
○ 공고방법 : 시보, 홈페이지, 게시판
붙임 여주시 장사시설의 설치와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