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여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여주시 리·통·반 설치와 운영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입법예고문을 붙임과 같이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 입법예고 기간 내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아울러 각 읍면동에서는 입법예고문을 주민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규 칙 명 : 「여주시 리·통·반 설치와 운영 조례 시행규칙」
나. 기 간 : 2023. 1. 26. ~ 2. 15.(20일간)
다. 장 소 : 시보, 홈페이지, 게시판
붙임 「여주시 리·통·반 설치와 운영 조례 시행규칙」입법예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