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지방)입법예고 l 입법예고

「여주시 리·통·반 설치와 운영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여주시 공고 제2023-182호(2023. 1. 26.) | 자치단체 : 여주시 | 부서 : 행복지원국 자치행정과 | 조회수 : 121회
1.「여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여주시 리·통·반 설치와 운영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입법예고문을 붙임과 같이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 입법예고 기간 내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아울러 각 읍면동에서는 입법예고문을 주민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규 칙 명 : 「여주시 리·통·반 설치와 운영 조례 시행규칙」
  나. 기    간 : 2023. 1. 26. ~ 2. 15.(20일간)
  다. 장    소 : 시보, 홈페이지, 게시판

붙임  「여주시 리·통·반 설치와 운영 조례 시행규칙」입법예고문 1부.  끝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