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여주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개정 내용을「여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 하오니, 의견 있는 부서(시민)에서는 입법예고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아울러 읍.면.동에서는 입법예고문을 지역주민들이 열람하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 례 명 : 여주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나. 입법예고기간 : 2023. 1. 26. ~ 2023. 2. 15.까지
다. 게시방법 : 시보, 홈페이지, 게시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