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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미동산수목원 관리·운영조례 시행규칙」입법예고


  • 충청북도 공고 제2023-16호(2023. 1. 27.) | 자치단체 : 충청북도 | 부서 : 충청북도 산림환경연구소 산림환경과 | 조회수 : 161회
충청북도 공고 제 2023 - 16호


충청북도 미동산수목원 관리ㆍ운영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충청북도 미동산수목원 관리ㆍ운영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월  27일
충 청 북 도 지 사


1. 개정이유
 ○ 충청북도 미동산수목원의 무료 개방에 따라 입장료 징수 등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 관련 조문 및 서식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규칙의 제명을 상위규범인 조례명에 맞게 올바르게 변경(안 제명)
   - (현행) 충청북도 미동산수목원 관리ㆍ운영조례 시행규칙(개정) 충청북도 미동산수목원 관리ㆍ운영 조례 시행규칙
 ○ 미동산수목원 무료입장 전환에 따라 입장 료 요금표 게시, 입장권 발매 및 입장료 수납 등에 관한 조문(문구) 및 서식 삭제(안 제2조 ∼ 제5조 및 별지 제1호서식)
 ○ 재료비 납부에 관한 용어를 통일하고, 띄어쓰기가 잘못된 문구를 수정하는 한편 별지 제2호서식을 별지 서식으로 변경하는 등 관련 조문과 서식을 정비(안 제6조 및 제7조, 별지 제2호서식)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3년 2월 16일까지 충청북도지사에게 서면 또는 전화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낼 곳: 충청북도 산림환경연구소(전화: 043-220-6123, 이메일: chs235@korea.kr)
 ○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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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