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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보은군 공고 제2023-110호(2023. 1. 27.) | 자치단체 : 보은군 | 부서 : 자치행정국 행정과 | 조회수 : 290회
1. 보은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보은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 하니
2. 각 실.과.소장 및 읍.면장께서는 다수의 주민이 공고문을 열람할 수 있도록 공고문 게시 및 홍보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기간 : 2023. 1.27. ~ 2023. 2. 16.(20일간)
나. 입법예고장소 : 보은군보, 보은군 홈페이지, 읍.면 형정복지센터 게시판 등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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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