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보은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보은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 하니
2. 각 실.과.소장 및 읍.면장께서는 다수의 주민이 공고문을 열람할 수 있도록 공고문 게시 및 홍보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기간 : 2023. 1.27. ~ 2023. 2. 16.(20일간)
나. 입법예고장소 : 보은군보, 보은군 홈페이지, 읍.면 형정복지센터 게시판 등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