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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군 청소년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입법예고


  • 무안군 공고 제2023-115호(2023. 1. 26.) | 자치단체 : 무안군 | 부서 : 주민생활과 | 조회수 : 103회
무안군 청소년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무안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년 1월 26일

무안군수

가. 입법예고 및 의견제출기간: 2023.1.26. ~ 2.15.(20일간)
나. 입법예고 : 붙임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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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