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 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김천시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법 규 명 : 김천시 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2. 예고기간 : 2023. 1. 26.(목) ~ 2023. 2. 15.(수) (20일간)
3. 예고방법 : 시보 및 시 홈페이지 게재
4. 예고내용 : 붙임 참조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