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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 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김천시 공고 제2023-187호(2023. 1. 26.) | 자치단체 : 김천시 | 부서 : 경제관광국 관광진흥과 | 조회수 : 141회
「김천시 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김천시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법 규 명 : 김천시 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2. 예고기간 : 2023. 1. 26.(목) ~ 2023. 2. 15.(수) (20일간)
3. 예고방법 : 시보 및 시 홈페이지 게재
4. 예고내용 : 붙임 참조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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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