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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 및 경산시의회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경산시 공고 제2023-194호(2023. 1. 26.) | 자치단체 : 경산시 | 부서 : 행정지원국 총무과 | 조회수 : 170회
1.「경산시 및 경산시의회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들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가. 규 칙 명 :「경산시 및 경산시의회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일부개정규칙안
   나. 예고방법 : 경산시보 및 시홈페이지 게재, 읍면동 게시판 게시
   다. 예고기간 : 2023. 1. 26. ~ 2. 15.(20일간)

2. 시민소통담당관께서는 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읍면동장께서는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경산시 및 경산시의회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일부개정규칙안 공고문 1부.
        2. 의견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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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