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의견이 있는 개인 등은 2023. 2. 16(목)까지 의견서를 종합민원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입법예고기간 : 2023. 1. 27(금) ~ 2023. 2. 16(목)/(20일간)
2. 입법예고방법 : 영양군 홈페이지 게재(www.yyg.go.kr)
3. 입법예고내용 : 붙임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