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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군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정 일부개정훈령안 입법예고


  • 봉화군 공고 제2023-66호(2023. 1. 26.) | 자치단체 : 봉화군 | 부서 : 기획감사실 | 조회수 : 147회
봉화군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 봉화군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정 일부개정훈령안
2. 예고기간 : 2023. 1. 26. ~ 2023. 2. 15.
3. 예고방법 : 군보, 홈페이지 및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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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