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의 고시공고를 [시군구보][홈페이지]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소아 야간·휴일 일차의료기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서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는 부서(동)에 서는 2023.2.16(목)까지 의견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정안에 대한 구민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구보 및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등 적극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입법예고기간 : 2023. 1.27.∼ 2.16.(20일간)
2. 입법예고내용 : 붙임 공고문 참조
3. 공고방법 : 강남구 홈페이지, 동주민센터 홈페이지, 강남구 구보 공고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조례 제정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