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자치법규명 : 고양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민선8기 조직개편에 따라 직제 순에 맞추어 소관부서 및 위임사무를 정비하고,
상위법령 등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민선8기 조직개편에 따라 부서 순서를 직제 순으로 조정함(안 별표 1 및 별표 2).
- 부서 간 조정에 따른 위임사무 내용 및 근거법규를 정비함(안 별표 1 및 별표 2).
- 인용 법령 및 용어 등을 현행화함(안 별표 1 및 별표 2).
4. 자치법규안 : 별첨
5. 신·구조문대비표 : 별첨
6.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3년 1월 30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인터넷 등
다. 기재내용 : 주소, 성명, 연락전화번호, 의견
라. 제출기관 : 고양시장 (기획정책관)
- 주 소 : 고양시 덕양구 고양시청로 10(주교동)
- 전 화 : 기획정책관 조직제안팀(031-8075-2395)
- 팩 스 : 031-8075-4901
- 이메일 : misin618@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