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자치법규명 : 고양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개정이유
○ 「고양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개정에 따른 직급별·직렬별 정원 및 부서별 사무분장 등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개방형 직위를 조정함(안 제3조).
나. 실·국장, 직속기관의 장, 사업소의 장, 과장 및 동장 등의 직급 및 직렬을 조정함(안 별표 1, 별표 3, 별표 4, 별표 5 및 별표 6).
다. 고양시 정원관리 기관별·직렬별 정원을 조정함(안 별표 7).
라. 부서별 세부 사무분장을 정비함(안 별표 9, 별표 11, 별표 12 및 별표 13).
4. 자치법규안 : 별첨
5. 신·구조문대비표 : 별첨
6.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3년 1월 30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인터넷 등
다. 기재내용 : 주소, 성명, 연락전화번호, 의견
라. 제출기관 : 고양시장 (기획정책관)
- 주 소 : 고양시 덕양구 고양시청로 10(주교동)
- 전 화 : 기획정책관 조직제안팀(031-8075-2395)
- 팩 스 : 031-8075-4901
- 이메일 : misin618@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