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삼척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 자치법규명 : 삼척시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입법예고문 : 붙임참조
○ 예 고 기 간 : 2023. 1. 27. ~ 2022. 2. 16.(20일간)
붙임 삼척시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