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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삼척시 공고 제2023-145호(2023. 1. 27.) | 자치단체 : 삼척시 | 부서 : 자치행정국 민원과 | 조회수 : 383회
「삼척시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삼척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 자치법규명 : 삼척시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입법예고문 : 붙임참조
  ○ 예 고 기 간 : 2023. 1. 27. ~ 2022. 2. 16.(20일간)

붙임  삼척시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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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