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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청주시 공고 제2023-235호(2023. 1. 27.) | 자치단체 : 청주시 | 부서 : 경제교통국 세정과 | 조회수 : 102회
「청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조례명 : 청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예고기간 : 2023. 1. 27. ~ 2023. 2. 16.(20일간)
  3. 예고내용 : 붙임참조
  4. 예고방법 : 청주시보 및 홈페이지 게재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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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