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지방)입법예고 l 입법예고

「김제시 혁신정책 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입법예고


  • 김제시 공고 제2023-70호(2023. 1. 27.) | 자치단체 : 김제시 | 부서 : 기획감사실 | 조회수 : 96회
「김제시 혁신정책 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내용을 「김제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입법예고 개요
  - 예고기간 : 2023. 1. 27. (목) ~ 2023. 2 .15.(수), 20일간
  - 예고방법 : 시보 및 홈페이지 게재
  - 예고내용 : 붙임 참조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