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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미래 김제시민연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 김제시 공고 제2023-71호(2023. 1. 27.) | 자치단체 : 김제시 | 부서 : 개발사업단 새만금전략과 | 조회수 : 103회
「새만금 미래 김제시민연대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내용을「김제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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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