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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 석재산업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안 입법예고


  • 거창군 공고 제2023-135호(2023. 1. 26.) | 자치단체 : 거창군 | 부서 : 안전건설국 산림과 | 조회수 : 87회
「거창군 석재산업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거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예고기간 : 2023. 1. 26. ~ 2023. 2. 15.
2. 내       용 : 붙임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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