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지방)입법예고 l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광진구 사무인계 인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광진구 공고 제2023-7호(2023. 1. 27.) | 자치단체 : 광진구 | 부서 : 행정국 총무과 | 조회수 : 128회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23-97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사무인계 인수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3년  1월  27일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서울특별시 광진구 사무인계 인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서울특별시 광진구 사무인계 인수 규칙」 적용범위 조정을 통해 책임 한계를 명확히 하고 시책추진의 일관성을 유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지방자치법 시행령 근거 조항 수정 (안 제1조)
  나. 적용범위 수정 및 삭제 (안 제2조)
  다. 인계인수서 작성부수 수정 (안 제5조)
  라. 사무인계서 작성 단위 수정 (안 제7조)
  마. 인계인수서 보존 수정 (안 제11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2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광진구청장 (참조 : 총무과 ☎ 450-7112, FAX 411-1704, E-mail : ppsy01@gwangjin.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