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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광진구 공고 제2023-8호(2023. 1. 27.) | 자치단체 : 광진구 | 부서 : 행정국 자치행정과 | 조회수 : 59회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23-103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3년   1월   27일

서울특별시광진구청장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가유공자 대상 수강료 감면을 그 유?가족까지 확대하여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을 합당하게 예우하고 지원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자치회관 프로그램 수강료 감면기준 정비(별표 2)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2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참조 : 자치행정과장, ☎ 450-7153, FAX: 411-1712, E-mail : 2ssj@gwangjin.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ㆍ법인의 경우 단체명ㆍ법인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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